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고충상담창구조문 원문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상담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한 사항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에 관한 사항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 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관장은 고충상담원의 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 상담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의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고, 고충상담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등(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조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서 접수 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① 조사자는 신청인, 피신청인, 참고인 등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의 비밀보호서약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조사 과정 중 비밀누설, 피해자 등에 대한 비난, 화해나 합의를 종용하는 행위 등 정신적ㆍ신체적 2차 피해가 발
① 피해자등 및 대리인은 제7조의2에 따른 조사 신청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서면을 고충상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취소 신청한 경우에는 고충상담원은 유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② 고충상담원
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위원의 기피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등은 제1항의 각호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