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본부와 소속기관, 시ㆍ도교육청 및 국립대학의 소속 구성원(이하 "소속 구성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방첩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규정과 이 훈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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