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7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 구성원은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②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③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알려야 한다.
④방첩담당관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 기록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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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외국인(외국 정보·수사기관 구성원) 접촉결과 보고서
[별지 제 2호 서식] 외국인(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결과 보고서 접 촉 외 국 인 | 성 명 | | 성 별 | 접 촉 외 국 인 | 국 적 | | 소 속 (연 락 처) | 접 촉 외 국 인 | 국 내 체 류 지 (연 락 처) | | | 면 담 일 시 | 년 월 일 ~ | 년 월 일 ~ | 면 담 장 소 |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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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외국인 근무자 현황
[별지 제 5호 서식]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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