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외국인 근무자 방첩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첩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을 신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인지했을 경우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통보기관에 알려야 한다.1. 외국인 근무자가 제6조부터 제8조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외국인 근무자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방첩대책을 고의적으로 이행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등 외국등의 정보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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