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방첩담당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는 보임과 동시에 각 기관의 방첩담당관이 된다.1. 본부 : 비상안전담당관2. 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 : 서무업무 또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②방첩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방첩정보공유센터의 협조 요청에 관한 사항2. 규정 제6조제4항에 따른 해당 연도 방첩업무 수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업무3.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첩 관련 자체 규정 제정ㆍ시행에 관한 업무4. 규정 제8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접촉 시 특이사항의 통보에 관한 업무5. 규정 제9조에 따른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관리에 관한 업무6.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국가방첩전략회의 및 국가방첩전략실무회의에 관한 업무7. 규정 제13조에 따른 자체 방첩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8.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및 그에 관한 방첩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9. 재외공관 근무ㆍ연구(국외 훈련)ㆍ공무 출장 등 해외 장ㆍ단기 체류 공직자 대상 방첩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10. 포털을 통한 방첩업무 수행 및 사이트 운영ㆍ관리에 관한 업무11. 그 밖에 방첩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③방첩담당관은 담당관의 교체가 있거나 제2항제3호에 따른 자체 지침을 제ㆍ개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본부 : 국가정보원2. 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 : 교육부 비상안전담당관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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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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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교육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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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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