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별지 5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본부 : 국가정보원2. 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 : 교육부 비상안전담당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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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PERSONAL INFORMATION
| | | | | | | | | | | (앞쪽)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INFORMATION | PERS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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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5 · 외국인 근무자 현황
[별지 제 5호 서식]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 외국인 근무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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