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방첩업무 규정」의 적절한 운영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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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별지 5호서식에 따른 외국인 근무자 현황을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본부 : 국가정보원2. 본부를 제외한 나머지 기관 : 교육부 비상안전담당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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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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