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① 소속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접촉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해당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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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속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접촉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해당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
를 특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알려야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한 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하고 해당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별지
① 소속 구성원은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