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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방첩업무규정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① 소속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접촉신고서를 작성하거나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해당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그 접촉사실이 보고서 등 공식 문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외국인 접촉절차조문 원문
    를 특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최초 1회만 신고할 수 있다.③ 외국인 접촉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제1항 각 호의 외국인을 접촉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제7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③ 방첩담당관은 제1항의 접촉이 직무수행 외의 목적일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가정보원에 알려야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특이사항 신고조문 원문
    ① 외국인 또는 이들과 연계된 내국인을 접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한 신고서 또는 포털의 ‘외국인 접촉(특이사항 등) 신고’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하고 해당 방첩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기밀이나 그 밖의 국가안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외국인 근무자 현황 파악조문 원문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정보(영문 신상기록서)를 제출받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방첩담당관은 소속 외국인 근무자의 신상 및 담당업무 변동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필요 시 별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원 접촉조문 원문
    ① 소속 구성원은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할 경우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접촉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방첩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② 외국 정보ㆍ수사기관의 구성원을 접촉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