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6조 (당직신고 및 인수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 직후에 산림청(관리소는 지방청)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운영재산관리팀(관리소는 운영지원팀)에서 당직개시 전에 당직비품을 인수하여야하고 당직종료 후 이를 운영재산관리팀(관리소는 운영지원팀)에 인계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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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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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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