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5조 (근무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는 재택당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유림관리소, 양묘사업소 등은 자체규정에 따라 청사 내 당직 근무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불조심기간이나 풍수해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 등 당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청사 내 당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