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8조 (당직자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재택당직자는 다음사항을 점검 이행한다.1. 당직용 이동전화에 기관 대표전화를 착신전환 하여 통신연락체계를 항상 유지하여야 한다.2. 모든 사무실의 집기류 보안상태, 전열기 차단상태 등을 꼼꼼하게 체크한 후 퇴청, 실내ㆍ외부 보안점검을 실질적으로 한다.3. 화재 및 침입자등의 발생통보를 받는 즉시 관할 소방서, 경찰서에 연락하고 신속히 계통에 의해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사무실에 출근하여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강구한다.4. 전화민원 응대 및 업무연락조치를 하여야 한다.5. 긴급문서(비상지령 등 긴급처리를 요하는 문서)의 접수가 통보 되는 등 재택근무에 의해서는 처리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출근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음주 등으로 근무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6. 당직근무일지, 당직용 이동전화, 산림청 및 산하기관 전화번호, 기관 간 비상연락체계도, 개인비상연락망, 관계기관의 당직실 전화번호 및 당직근무요령을 항상 소지하여야 한다.
②<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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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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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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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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