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1조 (비상근무의 발령 요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의 발령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 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파악하여야 한다.
②소속기관의 장은 비상근무의 종류별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토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에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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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조 · 당직신고 및 인수인계제7조 · 당직자의 근무시간제8조 · 당직자의 임무제9조 · 재택당직근무자의 퇴청 및 책임범위제10조 · 비상근무의 발령 요청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1조 · 비상근무의 발령 요령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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