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 (비상근무의 발령 요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근무의 발령은 다음의 경우에 그 사유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비상근무의 종류, 발령사유, 발령 소요시간, 동원대상범위 및 인원 등을 명시하여 지방청장에게 요청한다.1. 불순분자, 기타 난동자등이 주요시설에 침투하거나 침투가 예상되어 강력한 방호태세가 필요할 때2. 대형산불 또는 풍수해 등으로 중앙단위의 집중적인 수습대책이 필요할 때3. 기타 산림청장 및 지방청장의 특별지시가 있을 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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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근무방법제6조 · 당직신고 및 인수인계제7조 · 당직자의 근무시간제8조 · 당직자의 임무제9조 · 재택당직근무자의 퇴청 및 책임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10조 · 비상근무의 발령 요청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비상근무의 발령 요령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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