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7조 (당직자의 근무시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숙직자의 근무시간은 저녁 6시부터 다음날 아침 9시까지로 한다.
②토요일, 일요일의 경우에도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하여 근무한다.
③평일의 재택당직 근무자는 근무시간 종료 후 2시간이상 당직근무를 한 후 재택근무로 전환해야 한다.
④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지역(일정시간 사무실 대기 후 집에서 당직근무)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황발생시 1시간이내에 사무실에 도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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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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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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