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 (재택당직근무자의 퇴청 및 책임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훈령소관 · 북부지방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재택근무자는 재택근무를 위한 퇴청시각까지 잔류직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종퇴청예정자에게 무인경비시스템의 작동 등 보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인계할 수 있다.
제1항 규정에 의한 인계시 재택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일지의 하단 「인계사항」란에 인수자(최종퇴청예정자)의 소속과 성명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문제 발생시 그 책임은 1차적으로는 최종 퇴청자에게, 2차적으로는 재택당직근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책임소재는 개별사안에 따라 제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북부지방산림청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