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제2조 (검정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3조의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기계에 대하여 안전성 및 품질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사후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업기계 안전사고 또는 품질결함에 대한 언론보도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사후검정이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농업기계 품질결함에 대한 정보수집 및 분석 결과 사후검정이 필요하다고 농촌진흥청장이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농촌진흥청장은 검정의 실시 목적에 따라 대상기종의 범위 및 시험항목에 대하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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