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제4조 (검정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3조의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검정대상 농업기계를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등으로부터 발취하여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검정을 의뢰하거나 현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대상 농업기계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검정대상ㆍ내용 및 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사후검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아니할 수 있다.
③농업기계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제1항의 따라 발취된 농업기계를 농촌진흥청장이 정하는 장소에 발취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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