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제7조 (검정 결과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3조의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관한 검정 기준에 미달하여 부적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삭제2. 사후검정을 실시하는 중에 검정 용도의 제품이 파손 또는 이상 등이 발생하여 검정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취를 거부하는 경우4. 삭제
규칙 제15조의 사후검정 결과의 행정처분기준 중 주요부품의 범위는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주요부품의 범위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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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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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