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제5조 (검정 자료의 제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3조의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 및 농업기계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검정재료와 성능시험장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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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