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제6조 (검정 용도의 제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3조의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발취하여 의뢰한 검정 용도의 제품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이 제품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사후검정 결과를 통보할 때 결과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검정 용도의 제품을 15일 이내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서 찾아가도록 알려야 하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장은 제품 인계시 확인증을 발급하고 그 내역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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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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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