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제3조 (사후검정 기준 및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7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기계화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3조의 농업기계 사후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후검정 기준은 규칙 제4조4항에 따른 규칙 별표 7과 같고, 그 밖의 검정 세부기준은 규칙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동일형식ㆍ별개형식 판정기준에 별개형식으로 분류되지 않아야 하며, 동일형식ㆍ별개형식 판정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7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기타항목은 최초 검정성적의 ±1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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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7 시행된 농업기계 사후검정 실시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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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