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제3조 (관련근거)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 우리나라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급이 탑승한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차는 2002년 2월 14일 국방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및 대통령경호실(현 대통령경호처)간 체결된 "대통령항공기의경호및항공관제업무에관한협정"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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