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제3조 (관련근거)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 우리나라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급이 탑승한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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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절차는 2002년 2월 14일 국방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및 대통령경호실(현 대통령경호처)간 체결된 "대통령항공기의경호및항공관제업무에관한협정"에 근거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절차는 2002년 2월 14일 국방부,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및 대통령경호실(현 대통령경호처)간 체결된 "대통령항공기의경호및항공관제업무에관한협정"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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