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제6조 (비행계획서 및 항공고시보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 우리나라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급이 탑승한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항공기등의 비행계획 및 항공고시보 처리와 관련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대통령항공기등으로부터 비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2. 대통령항공기등으로부터 항공이동통신으로 비행계획서 및 도착시간 등의 정보를 접수받은 관제기관은 신속히 관련 항공정보실 또는 비행정보실에 통보한다.3. 대통령항공기등 또는 관제기관으로부터 비행계획서를 접수한 항공정보실 또는 비행정보실은 신속히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서를 통보한다.4. 대통령경호처 등 관련부처에서 항공교통업무의 우선권 등을 요청한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 등의 이동과 관련하여 공항폐쇄, 공역유보 및 항공교통의 제한 등을 위한 항공고시보 요청을 받은 항공정보실 또는 항공교통본부(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는 지체 없이 항공고시보를 의뢰 또는 발행한다.5. 다만, 제4호에 따라 항공고시보가 발행된 경우에도 관제기관은 제5조제7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관련근거제4조 · 정의제5조 · 일반사항
제6조 · 비행계획서 및 항공고시보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항공교통관제제8조 · 관제업무 감독 강화제9조 · 비정상사태의 보고제10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