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제6조 (비행계획서 및 항공고시보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 우리나라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급이 탑승한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통령항공기등의 비행계획 및 항공고시보 처리와 관련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대통령항공기등으로부터 비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한다.2. 대통령항공기등으로부터 항공이동통신으로 비행계획서 및 도착시간 등의 정보를 접수받은 관제기관은 신속히 관련 항공정보실 또는 비행정보실에 통보한다.3. 대통령항공기등 또는 관제기관으로부터 비행계획서를 접수한 항공정보실 또는 비행정보실은 신속히 관련 항공교통업무기관에 비행계획서를 통보한다.4. 대통령경호처 등 관련부처에서 항공교통업무의 우선권 등을 요청한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 등의 이동과 관련하여 공항폐쇄, 공역유보 및 항공교통의 제한 등을 위한 항공고시보 요청을 받은 항공정보실 또는 항공교통본부(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는 지체 없이 항공고시보를 의뢰 또는 발행한다.5. 다만, 제4호에 따라 항공고시보가 발행된 경우에도 관제기관은 제5조제7호와 관련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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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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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