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제7조 (항공교통관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 우리나라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급이 탑승한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통령항공기등에 대해 항공교통업무제공자는 다음 각 호를 따라야 한다.1. 대통령항공기등의 관제업무는 "항공교통관제절차(국토교통부고시)"에 따르며, 관제업무 수행 시 타 항공기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한다.2. 대통령항공기등의 분리기준 및 공항 통제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다만, 대통령경호처 등 관련기관과 사전 협의가 되었거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의하여 관제한다.가. 우리나라 대통령항공기와 다른 항공기(외국 국가원수급이 탑승한 항공기를 포함한다)간 분리기준(1) 항공로상: 수평 20마일 또는 수직 5,000피트(2) 접근관제구역 : 수평 10마일 또는 수직 3,000피트나. 외국의 국가원수급 탑승항공기와 일반 항공기간 분리기준(1) 항공로상: 수평 20마일 또는 수직 3,000피트(2) 접근관제구역: 수평 10마일 또는 수직 2,000FT다. 대형 국제행사 등으로 다수의 외국 국가원수급 탑승항공기에게 항공교통관제업무를 동시에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의 분리기준은 다른 항공기의 대기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항공기간의 분리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라. 공항의 인원 및 차량 등의 통제기준은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에 의한다.3.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대통령항공기등과 관련하여 항공교통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제한 요청이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한다.4. 관제기관은 비행중인 대통령항공기등이 비상상황에 처한 경우 항공기 안전을 최우선으로하여 비상조치를 취하며, 대통령경호처 및 공군방공통제소(MCRC)에 동 사실을 통보하고,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그에 따라 조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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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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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