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제5조 (일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 우리나라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급이 탑승한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통령항공기등과 관련하여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및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대통령항공기등의 이동과 관련된 비행계획을 접수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보고계통에 따라 소속장에게 보고한다.2. 대통령항공기등의 운항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다른 정보에 대해 우선권을 부여하여 조치한다.3. 대통령항공기등의 이동에 관한 정보는 경호업무 관련 기관, 동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및 이동지역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이외에는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4. 대통령항공기등의 운항과 관련된 정보교환은 항공교통업무 통신망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일반 통신망을 이용할 수 있다.5. 대통령항공기등이 해당공항에 이ㆍ착륙한 경우 관제기관은 동 정보를 즉시 항공정보실에 통보하며, 해당 항공정보실은 이 정보를 비행정보실로 통보한다.6. 우리나라 대통령 및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의 탑승이 예정된 항공기로부터 사전 답사비행 통보를 받은 경우 적극 협조한다.7. 대통령 경호용 무인비행장치의 운용과 관련된 대통령경호처의 항공교통업무 협조 요청 시 적극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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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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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