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제8조 (관제업무 감독 강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 우리나라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급이 탑승한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대통령항공기등의 공중이동에 관한 정보를 접수한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그 내용을 해당 항공기를 직접 관제하는 관제사, 근무팀장 및 해당 관제기관의 책임자급 관제사(당시 근무중인 경우에 한함)에게 신속히 전파한다.2. 대통령항공기등에 대한 관제업무는 숙련된 관제사가 담당하여야 하며 해당 관제기관의 책임자급 관제사 또는 근무팀장이 직접 감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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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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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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