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제8조 (관제업무 감독 강화)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 우리나라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급이 탑승한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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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대통령항공기등의 공중이동에 관한 정보를 접수한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그 내용을 해당 항공기를 직접 관제하는 관제사, 근무팀장 및 해당 관제기관의 책임자급 관제사(당시 근무중인 경우에 한함)에게 신속히 전파한다.2. 대통령항공기등에 대한 관제업무는 숙련된 관제사가 담당하여야 하며 해당 관제기관의 책임자급 관제사 또는 근무팀장이 직접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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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대통령항공기등의 공중이동에 관한 정보를 접수한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그 내용을 해당 항공기를 직접 관제하는 관제사, 근무팀장 및 해당 관제기관의 책임자급 관제사(당시 근무중인 경우에 한함)에게 신속히 전파한다.2. 대통령항공기등에 대한 관제업무는 숙련된 관제사가 담당하여야 하며 해당 관제기관의 책임자급 관제사 또는 근무팀장이 직접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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