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제8조 (관제업무 감독 강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 우리나라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급이 탑승한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대통령항공기등의 공중이동에 관한 정보를 접수한 항공교통업무제공자 또는 항공교통업무지원자는 그 내용을 해당 항공기를 직접 관제하는 관제사, 근무팀장 및 해당 관제기관의 책임자급 관제사(당시 근무중인 경우에 한함)에게 신속히 전파한다.2. 대통령항공기등에 대한 관제업무는 숙련된 관제사가 담당하여야 하며 해당 관제기관의 책임자급 관제사 또는 근무팀장이 직접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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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관제업무 감독 강화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비정상사태의 보고제10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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