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제9조 (비정상사태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 우리나라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급이 탑승한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항공기등과 관련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자는 대통령항공기등에 대한 관제업무 수행에 관련하여 비정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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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유효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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