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제9조 (비정상사태의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 우리나라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급이 탑승한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통령항공기등과 관련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자는 대통령항공기등에 대한 관제업무 수행에 관련하여 비정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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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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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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