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제9조 (비정상사태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 우리나라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급이 탑승한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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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통령항공기등과 관련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자는 대통령항공기등에 대한 관제업무 수행에 관련하여 비정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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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대통령항공기등과 관련하여 항공교통업무를 제공하는 자는 대통령항공기등에 대한 관제업무 수행에 관련하여 비정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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