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제4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절차는 우리나라 대통령, 외국 국가원수급이 탑승한 항공기에 대한 항공교통업무 제공에 필요한 세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절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통령항공기등"이란 우리나라 대통령 및 관련부처에서 항공교통업무의 우선권 등을 요청한 외국의 국가원수 또는 행정수반이 탑승한 전용항공기나 민간항공기를 말한다.2. "비행계획서"라 함은 계획된 비행에 관해서 항공교통업무기관에 구술, 서류, 전화ㆍ전문ㆍ모사전송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된 항공기의 비행 계획서를 말한다.3. "항공교통관제기관(이하 ‘관제기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관제구, 관제권 및 관제비행장에서 항공교통관제업무,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는 기관을를 말한다.4. "항공정보실"이란 항공고시보의 발행대상이 되는 사항을 항공교통본부(국제항공고시보취급소)에 통보하고 수신한 항공고시보를 항공업무종사자에게 전파하며, 비행 전 정보게시 작성 및 비행 후 정보 접수 등 항공정보 및 항공지도를 제공하는 비행장내 항공정보업무 부서(Aerodrome AIS unit)로서 "항공교통업무보고취급소"업무도 함께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비행정보실(Flight Information Center, FIC)"이란 비행정보업무 및 경보업무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6. "항공교통업무기관"이란 비행정보기관 및 항공교통관제기관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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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대통령항공기등의 항공교통업무절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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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