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 제2조 (취급실적 제출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고시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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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퇴직연금사업자가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별지 제1호 서식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별지 제2호 서식3.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2조제1항의 영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퇴직연금사업자가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별지 제1호 서식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별지 제2호 서식3.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2조제1항의 영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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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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