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 제4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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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