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취급실적 제출서식조문 원문
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별지 제1호 서식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별지 제2호 서식3.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2조제1항의 영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 고용노동부장관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별지 제1호 서식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별지 제2호 서식3.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2조제1항의 영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별지 제1호 서식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별지 제2호 서식3.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퇴직연금감독규정」 제22조제1항의 영업보고서 및 업무보고서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