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 취급실적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한 규정 제3조 (취급실적 제출주기 및 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주기와 제출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취급실적별 제출주기는 별표1에 따른다.
②취급실적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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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사용자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 서식
□ 목 차 항 목 | 분 류 | 내 용 Ⅰ.퇴직연금사업자 관련 |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내용 | 등록번호, 명칭, 대표자, 주소, 수행업무 Ⅱ.운용관리, 적립금운용 및 급여지급 | 가입자 교육 위탁 시행 현황 | 가입자 교육 시행 현황 Ⅱ.운용관리, 적립금운용 및 급여지급 | 2. 퇴직연금제도 부담금 적립 및 수급 현황 |…
제3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취급실적별 제출주기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취급실적의 제출주기 분 류 | 보고항목 | 제출주기 Ⅰ.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 1. 퇴직연금사업자 등록내용 | 반기 Ⅱ. 운용관리 취급실적 | 1. 운용관리업무 위탁 현황 | 연 Ⅱ. 운용관리 취급실적 | 2. 운용관리업무 계약 현황 | 분기 Ⅱ. 운용관리 취급실적 | 3. 가입자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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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