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4조 (경영평가단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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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부장관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 등을 위하여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효율적인 평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 시 평가단 내에 분야별로 평가분과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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