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20조 (기타 운영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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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담당하는 과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평가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단장이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를 담당하는 과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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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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