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 (경영평가단의 구성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경영평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평가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교육부장관은 교육ㆍ경영ㆍ행정ㆍ회계ㆍ노무ㆍ의료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를 단원으로 위촉한다.
③평가단의 단장은 제2항의 단원 중 교육부장관이 지명한다.
④교육부장관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단원으로 활동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평가단은 부여된 업무가 완료된 때에 해체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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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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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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