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 (평가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관장 및 임직원 성과급 등에 반영할 수 있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행ㆍ재정적 지원 및 기관 표창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평가결과가 부진한 기관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기관장과 상임이사 등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임명 추천자에게 해임 건의 요구2. 해임3. 임명 승인 철회4. 임명권자에게 해임 건의
④평가결과가 제10조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편람에서 정한 등급구간이 미흡 이하인 기관은 평가결과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경영개선 계획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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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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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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