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경영실적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평가편람과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평가편람 작성 및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및 제10조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를 변경하거나 해당연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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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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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