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 (경영실적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평가편람과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6월 20일까지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및 관계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요청 등을 받은 공공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교육부장관은 공공기관이 경영실적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기관장에게 관련자에 대한 인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효율적인 수행과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평가편람 작성 및 경영실적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⑤교육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의 확산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경영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및 제10조 제1항에 따른 평가 시기를 변경하거나 해당연도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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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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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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