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16조 (평가단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8훈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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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및 평가편람 관련 자문2. 공공기관별 경영실적 점검ㆍ평가3. 그 밖에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ㆍ자문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평가방법, 평가지표 개선 및 평가편람 관련 자문2. 공공기관별 경영실적 점검ㆍ평가3. 그 밖에 평가 관련 사항에 대한 연구ㆍ자문
②단장은 평가단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평가단을 대표하며, 정하는 기한 내에 평가결과 관련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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