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 (평가편람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경영평가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교육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평가편람을 변경할 수 있다.1. 각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 경영환경 및 경제여건 변화, 정부정책 변경 등으로 불가피하게 성과목표의 수정 또는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2. 공공기관 관련 법령이나 지침 등의 제ㆍ개정 사항을 평가편람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정부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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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8 시행된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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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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