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규정 제7조 (평가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교육부 소관 기타공공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효율적인 평가를 통한 기관의 경영혁신 및 책임경영 확립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육부장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 업무, 평가 기준, 평가 방법 등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각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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