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8조 (자료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함) 전문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 1회 이상 소장 자료에 대하여 일제 점검하도록 하며, 점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장 자료 파악 및 배열 상태 점검2. 라벨 유무 확인 및 부착상태3. 파손여부 확인 및 불용 대상 도서의 파악 등
②자료 보존을 위한 도서실의 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고내의 방습, 방충, 방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2. 자료 점검을 통해 보존시킬 필요가 있는 도서는 제본 및 보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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