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5조 (자료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함) 전문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수집은 구입, 자체발간, 기증, 타기관과의 교환 등에 의한다.
수목원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관련자료를 도서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자체발간자료 : 12부(등록 및 보관용, 의무납본용) 및 원문파일(보관용 CD)2.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3. 공무출장 중에 입수한 관련자료4. 국립수목원에서 추진하는 연구 및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비 또는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
각 부서장은 소속부서원들이 외부에서 취득한 자료 중 수목원 직원들에게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도서실에 제출토록 협조하여야 한다.
연구기획운영과장은 필요한 도서의 기증 또는 교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구입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서도 확보가 어려운 도서는 복사 제본하여 비치할 수 있다.
국립수목원 도서실에 자료 기증시, 기증자는 별지 1호의 위임증서를 서명 날인하여 기증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국립수목원에 넘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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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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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