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5조 (자료수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함) 전문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의 수집은 구입, 자체발간, 기증, 타기관과의 교환 등에 의한다.
②수목원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관련자료를 도서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자체발간자료 : 12부(등록 및 보관용, 의무납본용) 및 원문파일(보관용 CD)2.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단체, 개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3. 공무출장 중에 입수한 관련자료4. 국립수목원에서 추진하는 연구 및 사업과 관련하여 연구비 또는 사업비로 구입한 도서
③각 부서장은 소속부서원들이 외부에서 취득한 자료 중 수목원 직원들에게 활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도서실에 제출토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연구기획운영과장은 필요한 도서의 기증 또는 교환을 의뢰할 수 있으며, 구입 및 기타 방법에 의하여서도 확보가 어려운 도서는 복사 제본하여 비치할 수 있다.
⑤국립수목원 도서실에 자료 기증시, 기증자는 별지 1호의 위임증서를 서명 날인하여 기증자료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국립수목원에 넘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