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10조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함) 전문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 열람은 도서실 내 열람을 원칙으로 한다.
자료를 열람하고자 할 때는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열람기록대장을 작성한다.
도서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의 요령에 의한다.1. 도서실의 개실일은 공무원의 정상근무일에 한한다.2. 개실시간은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3. 특히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개실일 또는 개실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4. 도서점검, 정리 등으로 개실일이지만 휴실이 필요할 때는 원장의 승인 하에 휴실할 수 있다.5. 도서관리 담당직원은 필요시 열람자의 서고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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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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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