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7조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함) 전문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도서실에 입수된 모든 자료는 등록원부(도서관리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각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자체 구입하거나 입수한 자료는 도서실에 등록한 후 대출받아 활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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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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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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