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12조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함) 전문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출도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1. 대출기간이 완료되었을 때2. 전출, 휴직, 퇴직 등 신분상의 이동이 생겼을 때3. 30일 이상의 병가, 휴가 또는 국내외 여행을 할 때
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도서 정리 상 필요하여 대출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도서의 반납요구가 있을 때는 반납하여야 한다.
③2회 이상 반납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다른 도서의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분실도서로 간주하고 변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④도서실 소장도서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원본과 동일한 도서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 도서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는 원장이 정하는 도서 또는 금액으로 변상할 수 있다.
⑤훼손 또는 분실 도서에 대한 변상 요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자료변상 통지서를 변상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변상 대상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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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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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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