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11조 (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함) 전문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대출은 수목원 직원(계약직 포함)에 한한다.
대출권수는 1인당 10권이하, 대출기간은 30일이며, 필요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고가ㆍ희귀 도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자료 및 연속간행물 등은 대출을 금지하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복사, 사진촬영 등으로 인하여 훼손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특정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비 예산으로 구입한 자료는 도서등록 후 별도 대출승인을 받아 연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장기 대출할 수 있다.
장기대출자료는 대출한 부서장의 책임하에 보관 및 관리하며, 매년 도서점검시 도서등록시스템에 대출상태를 확인받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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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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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