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11조 (대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함) 전문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의 대출은 수목원 직원(계약직 포함)에 한한다.
②대출권수는 1인당 10권이하, 대출기간은 30일이며, 필요시 1회에 한하여 30일 연장할 수 있다.
③고가ㆍ희귀 도서 등 특별관리가 필요한 자료 및 연속간행물 등은 대출을 금지하되, 별도의 구획된 공간에서 열람하게 할 수 있으며 복사, 사진촬영 등으로 인하여 훼손될 수 있는 자료에 대하여는 이를 제한 할 수 있다.
④특정 연구와 관련하여 연구비 예산으로 구입한 자료는 도서등록 후 별도 대출승인을 받아 연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장기 대출할 수 있다.
⑤장기대출자료는 대출한 부서장의 책임하에 보관 및 관리하며, 매년 도서점검시 도서등록시스템에 대출상태를 확인받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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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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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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