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3조 (용어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함) 전문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자료"라 함은 인쇄매체, 디지털매체(시청각매체) 등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국내외 전문도서, 학술논문(전문학술지, 학회지, 잡지 등 정기간행물)2. 연보, 백서, 용역보고서, 일반 교양도서3. 기타 연구를 위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기록물, 사진, 시청각 자료 등
자료는 그 형태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유형자료 : 도서, 사진 등 인쇄자료, CD-ROM 등 전자매체자료, 음반, 필름 등 시청각 자료, 기타 무형전자자료를 제외한 일체의 자료2. 무형전자자료 : 인터넷을 통하여 구독하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로 된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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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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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