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9조 (자료의 폐기/망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함) 전문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자료를 제적할 수 있다.1. 동일 자료의 부수가 많을 때2.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속 보존이 불필요할 때3. 활용할 수 없을 정도로 오ㆍ파손 되었을 때4. 전문학술지를 제외한 정기간행물은 일정기간(1년 이상)이 경과하거나, 기증 또는 납본에 의해 중복본이 발생하는 경우.5. 정리상 합책 또는 분책에 따라 형식상 제적을 요하는 경우6. 도서의 정기점검 결과, 3회 이상 소재 불명으로 확인된 경우7.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해당되어 제적시킬 자료가 파악되면 별지 2호의 자료제적명세서(제적사유 명기)를 작성하여 원장의 승인을 득한 후 제적한다.
③제적자료가 확정되면 도서등록원부에 폐기로 기록한다.
④폐기자료는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의 절차에 따라 매각, 기증, 교환, 파기(소각) 등으로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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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수목원 전문도서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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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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