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13조 (계약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원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 기간 중도에 소속부서 또는 책임자의 변경, 전문연구원 신분 전환 등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변경사유서 [별지 제13호 서식]을 연구기획부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계약 변경 요청이 승인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표준근로계약서, 임금 조정 내역서, 전문연구원 관리카드 등을 작성ㆍ비치하여 관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3 · 계약변경사유서
■ 국립수목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계약변경사유서 구분 | ※석/박사연구원, 객원연구원 성 명 | 구 분 | 내 용 부 서 | 책 임 자 | 참여과제명 | 변경요청사항 | (예) 소속부서를 ○○○과에서 ○○○과로 변경 변경일자 : 년 월 일 | 변경일자 : 년 월 일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립수목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