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5조 (정원)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예규소관 · 국립수목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원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전문연구원의 정원은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원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전문연구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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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수목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31 시행된 국립수목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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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