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목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제5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수목원(이하 "수목원"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전문연구원의 채용절차, 임무, 복무 및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연구원의 정원은 국립수목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한다.
②원장은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전문연구원의 정원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통해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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