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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목원 전문연구원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채용절차조문 원문
    조항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부재할 경우에는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서류전형은 지원자의 제출 서류에 대하여 모집 분야 적합성, 연구실적 점수 및 가산점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총점 박사 70점, 석사 60점 이상인 지원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⑤ 면접심사는 선정심의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채용절차조문 원문
    가산점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총점 박사 70점, 석사 60점 이상인 지원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⑤ 면접심사는 선정심의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상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하고, 선정심의회 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한다.⑥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계약체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채용절차조문 원문
    자로 선정한다.⑤ 면접심사는 선정심의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상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하고, 선정심의회 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한다.⑥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계약체결조문 원문
    ① 전문연구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지원자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및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기획운영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 제11조 · 근무상황 및 실적 관리조문 원문
    를 편철ㆍ비치하여 관리하되, 근무상황부 및 초과근무기록부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2.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4.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5. 전문연구원 관리카드 [별지 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계약체결조문 원문
    ① 전문연구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지원자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및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기획운영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임금 조정
  • 제11조 · 근무상황 및 실적 관리조문 원문
    초과근무기록부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2.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4.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5. 전문연구원 관리카드 [별지 제8호 서식]6. 중단사유서 [별지 제9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계약체결조문 원문
    구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지원자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및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기획운영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고,
  • 제11조 · 근무상황 및 실적 관리조문 원문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2.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4.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5. 전문연구원 관리카드 [별지 제8호 서식]6. 중단사유서 [별지 제9호 서식]7.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계약체결조문 원문
    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기획운영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②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하며, 총 계약 기간은 전문연구원은 각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
  • 제11조 · 근무상황 및 실적 관리조문 원문
    한다.1.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2.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4.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5. 전문연구원 관리카드 [별지 제8호 서식]6. 중단사유서 [별지 제9호 서식]7.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8. 삭제② 해당 부서장은 전문연구원의 근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근무상황 및 실적 관리조문 원문
    호 서식]2.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4.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5. 전문연구원 관리카드 [별지 제8호 서식]6. 중단사유서 [별지 제9호 서식]7.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8. 삭제② 해당 부서장은 전문연구원의 근무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근무상황 및 실적 관리조문 원문
    제5호 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4.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5. 전문연구원 관리카드 [별지 제8호 서식]6. 중단사유서 [별지 제9호 서식]7.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8. 삭제② 해당 부서장은 전문연구원의 근무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
  • 제12조 · 의무 및 복무조문 원문
    내2. 계약의 종료 시에는 계약 종료일까지의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3. 제1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 중단사유서 [별지 제9호 서식]과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④ 석사연구원으로 근무 중 일반 학위 과정에 등록하여 수업에 참여 시 본인의 법정 연가를 사용하며 연가 부족 시에는 결근 처
  • 제14조 · 계약 해지조문 원문
    부서장은 제1항 제4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중단사유서 [별지 제9호 서식]을 제출 받아 관리하며 연구기획부서에 통보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근무상황 및 실적 관리조문 원문
    [별지 제6호 서식]4.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5. 전문연구원 관리카드 [별지 제8호 서식]6. 중단사유서 [별지 제9호 서식]7.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8. 삭제② 해당 부서장은 전문연구원의 근무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서면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 제12조 · 의무 및 복무조문 원문
    료일까지의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3. 제1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 중단사유서 [별지 제9호 서식]과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④ 석사연구원으로 근무 중 일반 학위 과정에 등록하여 수업에 참여 시 본인의 법정 연가를 사용하며 연가 부족 시에는 결근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한다.⑤ 전문연구원
    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계약일로부터의 채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 당해연도 12월 30일 이내2. 계약의 종료 시에는 계약 종료일까지의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3. 제1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의무 및 복무조문 원문
    시에는 결근과 무급 처리하도록 한다.⑦ 복무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원은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른다.⑧ 원장은 전문연구원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전문연구원 수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전문연구원 수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의무 및 복무조문 원문
    항 외에 전문연구원은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른다.⑧ 원장은 전문연구원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전문연구원 수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전문연구원 수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계약 변경조문 원문
    ① 계약 기간 중도에 소속부서 또는 책임자의 변경, 전문연구원 신분 전환 등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변경사유서 [별지 제13호 서식]을 연구기획부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계약 변경 요청이 승인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표준근로계약서,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평가 및 재계약조문 원문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원 재계약 대상자는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책임자는 재계약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및 근무실적평가표 [별지 제15호 서식]을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부서장은 근무실적평가 등을 확인하여 재계약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부서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평가 및 재계약조문 원문
    10점 이상일 경우에만 재계약 할 수 있다. (단, 신규계약자의 경우 최초 계약 1년간은 실적평가 기준의 1/2로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⑤ 근무실적평가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등급이 우수 이상인 경우에만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⑥ 전문연구원은 근무실적평가를 통해 평가등급이 탁월 이상인 경우 해당 부서
    가 등을 확인하여 재계약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전문연구원의 근무실적평가는 성과창출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근무실적평가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단, 객원연구원은 직무수행능력으로만 평가한다.④ 성과창출실적은 성과창출실적 산출방법 [별표 1]에 따라 산출하고, 석사연구원은 5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