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8조 · 채용절차조문 원문
조항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부재할 경우에는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서류전형은 지원자의 제출 서류에 대하여 모집 분야 적합성, 연구실적 점수 및 가산점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총점 박사 70점, 석사 60점 이상인 지원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⑤ 면접심사는 선정심의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조항의 사유에 해당되거나 부재할 경우에는 위원장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서류전형은 지원자의 제출 서류에 대하여 모집 분야 적합성, 연구실적 점수 및 가산점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총점 박사 70점, 석사 60점 이상인 지원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⑤ 면접심사는 선정심의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
가산점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총점 박사 70점, 석사 60점 이상인 지원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⑤ 면접심사는 선정심의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상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하고, 선정심의회 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한다.⑥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계약체
자로 선정한다.⑤ 면접심사는 선정심의회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상위 득점자를 합격자로 선정하고, 선정심의회 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한다.⑥ 최종합격자에 대해서는 계약체결 이전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하며,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채용이
① 전문연구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지원자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및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기획운영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를 편철ㆍ비치하여 관리하되, 근무상황부 및 초과근무기록부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2.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4.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5. 전문연구원 관리카드 [별지 제
① 전문연구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지원자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및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기획운영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임금 조정
초과근무기록부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2.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4.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5. 전문연구원 관리카드 [별지 제8호 서식]6. 중단사유서 [별지 제9호
구원으로 채용이 확정된 지원자에 대하여 해당 부서의 장은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 및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기획운영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고,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2.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4.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5. 전문연구원 관리카드 [별지 제8호 서식]6. 중단사유서 [별지 제9호 서식]7.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연구기획운영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② 계약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 단위로 하며, 총 계약 기간은 전문연구원은 각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제
한다.1.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2.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4.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5. 전문연구원 관리카드 [별지 제8호 서식]6. 중단사유서 [별지 제9호 서식]7.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8. 삭제② 해당 부서장은 전문연구원의 근
호 서식]2. 표준 근로계약서 [별지 제5호 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4.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5. 전문연구원 관리카드 [별지 제8호 서식]6. 중단사유서 [별지 제9호 서식]7.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8. 삭제② 해당 부서장은 전문연구원의 근무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
제5호 서식]3. 보안서약 확인서 [별지 제6호 서식]4.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5. 전문연구원 관리카드 [별지 제8호 서식]6. 중단사유서 [별지 제9호 서식]7.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8. 삭제② 해당 부서장은 전문연구원의 근무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
내2. 계약의 종료 시에는 계약 종료일까지의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3. 제1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 중단사유서 [별지 제9호 서식]과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④ 석사연구원으로 근무 중 일반 학위 과정에 등록하여 수업에 참여 시 본인의 법정 연가를 사용하며 연가 부족 시에는 결근 처
부서장은 제1항 제4호에서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명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해당자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중단사유서 [별지 제9호 서식]을 제출 받아 관리하며 연구기획부서에 통보한다.
[별지 제6호 서식]4. 임금 조정 내역서 [별지 제7호 서식]5. 전문연구원 관리카드 [별지 제8호 서식]6. 중단사유서 [별지 제9호 서식]7.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8. 삭제② 해당 부서장은 전문연구원의 근무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근무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서면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료일까지의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3. 제1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 일까지 중단사유서 [별지 제9호 서식]과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④ 석사연구원으로 근무 중 일반 학위 과정에 등록하여 수업에 참여 시 본인의 법정 연가를 사용하며 연가 부족 시에는 결근 처리하여 임금을 지급한다.⑤ 전문연구원
은 다음 각호의 자료를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최초 계약일로부터의 채용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 당해연도 12월 30일 이내2. 계약의 종료 시에는 계약 종료일까지의 결과보고서 [별지 제10호 서식]3. 제14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경
시에는 결근과 무급 처리하도록 한다.⑦ 복무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원은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른다.⑧ 원장은 전문연구원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전문연구원 수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전문연구원 수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항 외에 전문연구원은 「산림청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른다.⑧ 원장은 전문연구원이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전문연구원 수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면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 ‘전문연구원 수행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계약 기간 중도에 소속부서 또는 책임자의 변경, 전문연구원 신분 전환 등 계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변경사유서 [별지 제13호 서식]을 연구기획부서로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계약 변경 요청이 승인된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한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표준근로계약서, 임금 조정 내역서,
①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원 재계약 대상자는 근무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매 1년 단위로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책임자는 재계약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및 근무실적평가표 [별지 제15호 서식]을 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해당 부서장은 근무실적평가 등을 확인하여 재계약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부서
10점 이상일 경우에만 재계약 할 수 있다. (단, 신규계약자의 경우 최초 계약 1년간은 실적평가 기준의 1/2로 경감하여 적용할 수 있다.)⑤ 근무실적평가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등급이 우수 이상인 경우에만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⑥ 전문연구원은 근무실적평가를 통해 평가등급이 탁월 이상인 경우 해당 부서
가 등을 확인하여 재계약 체결하고, 그 결과를 연구기획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전문연구원의 근무실적평가는 성과창출실적과 직무수행능력을 기준으로 근무실적평가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단, 객원연구원은 직무수행능력으로만 평가한다.④ 성과창출실적은 성과창출실적 산출방법 [별표 1]에 따라 산출하고, 석사연구원은 5점 이상,